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 21:53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첨부된 사업자 등록증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한다.
가운 영하는 ‘D’ 음식점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19 세) 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어 “ 왜 쳐다봐, 씨 발 놈 아, 아들뻘 되는 새끼가 왜 쳐다봐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음식점 안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고 위 피해자 E을 향하여 집어던지려고 하고, 계속하여 “ 칼 어디 있어, 죽여 버리게 ”라고 소리치면서 위 음식점 주방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8cm, 칼날 26cm)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 E을 향하여 달려들어 위협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수사)
1. CCTV 영상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 조(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관련 범죄로 199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5년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2007년 징역 6월 2013. 4. 17. 과 2016. 1. 21. 각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최종적으로 2016. 9. 2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폭력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고 그 중 한 건은 이 사건부터 6개월 전인 2017. 12. 13.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