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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9도11151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에서 정한 ‘알선’,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고용’ 및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2호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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