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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10946
체당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D의 배우자로서 피고의 며느리이다.

나. 원래 피고 소유이던 대구 남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육즙 지상2층 일반음식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23. D의 동생 부부인 F, G 앞으로 2013. 1.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51.9분의 45.6지분씩,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각 2분의 1 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2013. 3. 1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F, G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203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신청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로 하여금 F, G을 위하여 각 2,000만 원씩의 담보를 공탁할 것을 명하였고, 2013. 3. 19. 대구지방법원 2013년 금 제1407호로 공탁자 피고, 피공탁자 F, G으로 하여 합계 4,000만 원이 공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라.

D은 2013. 4. 1. 피고에 대하여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하였다.

대구가정법원 2013느단896 성년후견 사건에서 2014. 5. 13. 피고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피고의 성년후견인으로 변호사 C을 선임하는 심판이 있었고 위 심판은 2014. 5. 31. 확정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가처분은 2013. 4. 18.자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에 의하여 집행해제 되었고, 피고의 성년후견인 변호사 C은 2016. 3. 8.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카담369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2016. 3. 23.자 담보취소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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