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6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20. 6. 2. 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C PC 방’ 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 19:35 경 D에게 현금 50,000원을 받고, ‘E’ 사이트에 게임 머니 5만 원을 충전해 준 뒤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제 1, 2회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제보자 제출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