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파키스탄 출신 사람으로 해외여행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의료비 등을 보상하는 해외 여행자 실비보험의 경우 가입이 수월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어려워 서류심사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파키스탄 체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의료비 등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2. 8. 경 서울 광진구 C B03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2012. 2. 10.부터 2012. 4. 1.까지 해외여행 중 상해를 입을 경우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의 해외 여행자 보험 ’에 가입한 뒤, 2012. 2. 21. 19:30 경 파키스탄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나무에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2012. 4. 18. 경 피해 회사에 2012. 2. 21.부터 2012. 3. 16.까지 24 일간 파키스탄 현지의 D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어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진료기록과 영수증은 성명 불상의 현지 브로커에 의해 위조된 것이었고, 실제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치료비를 지불한 적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4. 20경 보험금 합계 8,291,794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된 사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38,291,794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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