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4. 11. 29경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해외 여행 시 여행기간 동안 여행지에서 발생하는 상해와 질병의 치료, 소지품 도난 등의 사고와 관련된 일련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 해외 여행자 보험’ 을 계약한 뒤 같은 달 30. 경 필리핀 앙 헬 레스 시티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 현지에서 만난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1 인 당 20만 원에 위조된 현지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서류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뒤 총 80만 원을 브로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8경 앙 헬 레스 시티에 있는 B 호텔 1 층 로비에서 브로커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달 2. 경부터 5. 경까지 총 4 일간 ‘C’ 의료기관에서 식중독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87,783.90페소( 한화 약 2,416,690원 상당) 을 지불했다는 내용의 동 의료기관 명의로 위조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서류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 15:00 경 수원시 권선구 D 오피스텔 1417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팩스를 통해 위 치료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보험금 청구서와 그 증빙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된 진단서 등 서류를 접수하였으나 위 증빙 서류들이 허위 발급된 서류 임이 발각되어 피해 자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서류를 2014. 12. 15. 15:00 경 수원시 권선구 D 오피스텔 1417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허위 질병 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팩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수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