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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2 2013노23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9.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무고의 점에 관하여, 2008. 9. 2. 대화 내용이 녹음된 같은 달 4.자 속기사 AN 작성의 각 녹취록(이하 ‘녹취록’이라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L와 함께 마약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J에 대한 제보나 신고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 L 및 S에게 금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J과 함께 구속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S에게 협조하였다

든지, L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전혀 없고, 이에 반하여 녹취록, 거래내역,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자료나 피고인, L, M 등의 일부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S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9.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무고의 점에 대한 직접증거로서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유죄부분) ㈎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J의 전력 및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J이 평소 속칭 ‘호구’에게 필로폰을 먹이고 사기도박을 한다는 점은 확실한 사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2009. 3. 15. J, N, T(AO), AP, AQ, AR, K 등이 J의 집에 모여 화투를 치다가 체포되었고, 그 직후 N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인데,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쟁점은 과연 N에게 필로폰을 먹인 사람이 J 등 다른 사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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