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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1141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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