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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1 2014노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0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징역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판매에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마약범죄군의 매매ㆍ알선등 제2유형(향정 나목, 판매), 기본영역 해당}가 징역 1년에서 2년인데, 원심이 피고인에게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대향범 관계에 있는 공범(필로폰 매수ㆍ투약 등)과의 처벌(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평성,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02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숙하고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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