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 9. 피고와 사이에 11,825,000원 상당의 가구류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1,82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는 아래 ⑵항에서 보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B과 사이에 아래 ㈎항에서 보는 공사에 필요한 가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 C은 2012. 4. 11. 피고의 소개로 B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치과의원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 C과 B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C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2972호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 B은 이 사건 관련 소송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본인이 이 사건 공사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관련 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C과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C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구를 납품한 주식회사 네모에게 위 납품대금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랑 증서 2013년 제49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주식회사 네모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