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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나2125
자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4. 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7. 4.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7. 5. 11.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열람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7. 5. 18.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에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5. 3. 12.경 서울 영등포구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준영공영 주식회사(이하 ‘준영공영’이라 한다

)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준영공영은 이 사건 공사 중 보일러 공사를 D(E회사)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2) F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인 G의 친구인 H의 동생인 I로부터 자재 발주서를 받고 J와 협의한 후 2016. 2. 29. 이 사건 공사현장에 64,480,000원(부가가치세 6,448,000원) 상당의 소방 및 보일러 관련 자재를 납품하였다.

3 2016. 2. 22. 피고, 준영공영, D은"이 사건 공사 중 보일러 및 자재비 금액 64,48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을 피고가 준영공영을 대신하여 D에게 지급하되, 준영공영과 D이 요청한 F 계좌로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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