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326』 피고인들의 친구인 D은 2015. 11. 16. 0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앞에서 여러 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D을 현행범 체포하려던 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씨발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다. 너희들은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왼쪽 종아리와 오른쪽 새끼손가락 부분을 물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오른쪽 손등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D이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우리 친구를 왜 데리고 가냐. 동영상 찍어서다 올려 버리겠다. 내 친구를 놔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민중의 지팡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과 I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480』 피고인은 2016. 7. 13.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1층 소재 'K' 식당 앞에서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폭행당하였다면서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2016고단2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