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20가단2041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321,165원 및 그중 42,491,118원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2020. 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6,321,165원 및 그중 42,491,118원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2020. 2. 2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