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2777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45,478 원 및 그중 42,256,369원에 대하여 2020. 11. 26.부터 2020. 12. 28.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6,945,478 원 및 그중 42,256,369원에 대하여 2020. 11. 26.부터 2020. 12. 28.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