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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5두358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은 본문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성질상 수익성을 가지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6394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고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학교법인으로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건양대학교병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원고가 2007. 6. 27.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 1900 대 47,103㎡와 같은 동 1901 대 49,02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1. 11. 15.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학교 및 의료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 면제대상으로 신고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1. 9. 6. 이 사건 각 토지 중 3,319㎡를 주식회사 동산가설산업에게, 3,305㎡를 B물류센타에게 각 임대기간을 2011. 10. 1.부터 24개월로 정하고, 2011. 12. 15. 이 사건 각 토지 중 3,305㎡를 C에게 임대기간을 계약체결일부터 21개월 15일로 정하여 각 임대보증금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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