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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1 2015고정1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의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6.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 연차휴가수당 1,6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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