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6. 22:08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공소장에 기재된 ‘L’은 ‘E’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가 배달을 하기 위해 주차해 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F 포르테 오토바이 1대의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6. 22:08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 사우동, 통진읍 등을 거쳐 서울 금천구 가산동 769 가산두산위브 아파트 101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F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8. 27. 06:25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 침입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8세)에게 “팔리아멘트 하이브리드 한 개 주세요.”라고 말하여 그녀가 위 담배를 건네줄 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그녀의 목에 들이대고 “돈을 다 달라. 죽인다.”라고 그녀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녀로부터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시가 2,700원인 담배 1갑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오토바이 및 의복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진술청취)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