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 티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1: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1차로 상을 어 유지리 쪽에서 적 암 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진행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선 노변에 있는 위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해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교 행하여 오던 피해자 F(55 세) 가 운전하는 G 리베로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H(49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대형 화물차의 중앙선 침범 사고로서 피해자 중 1 인이 장애인이 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