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607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47,210원 및 그중 20,410,000원에 대한 2014.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유

원고가 2010. 12. 6. 피고에게 20,410,000원을 만기는 2013. 12. 6.,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4. 3.까지의 이 사건 대출의 원금 및 이자 등의 합계가 21,347,210원(원금 20,410,000원 포함)인 사실, 이 사건 대출의 지연배상금률이 연 20.08%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347,200원 및 그중 원금 20,410,000원에 대하여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20.08%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은 주식회사 프리미어빌이 분양하는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와 관련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계약금을 납부할 목적으로 위 회사와 원고 사이의 업무협약에 따라 대출된 것이지 피고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1. 19. 위 아파트 105동 403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이 위 계약의 2차 계약금의 입금계좌(국민은행 290301-04-030658, 예금주: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