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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4 2012고단211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피해자 D, E, F, G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나머지 각 사기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과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09.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5.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2.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116] 피고인은 김해시 K에서 ‘주식회사 L’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업을 한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17.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김해시 M 일원에 재개발을 하는데 아파트 철거권을 줄 테니 공사 계약금조로 30,000,000원을 달라, 그러면 철거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지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재개발을 위한 부지 매입도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건축허가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철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14.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창원시 N 공동주택 개발사업지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에 대해 철거권을 주겠으니 그에 대한 리베이트 자금으로 30,000,000원을 달라, 그러면 철거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지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정부의 PF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아파트 건축을 위한 부지 매입도 하지 못하였으며 건축허가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철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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