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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7나6034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0. 9. 4.경 뇌병변 1급 장애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다

2013. 12. 19. 사망하였다.

망인의 재산은 배우자인 H이 3/17지분, 딸인 원고들과 I, 아들인 피고와 J가 각 2/17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나. 한편, 피고와 망인은 망인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1.항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 피고 소유의 같은 목록 기재 2.항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 양 지상에 같은 목록 기재 3.항 건물(이하 ‘K빌딩’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2. 1. 23. 각 1/2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와 망인은 공동사업자로 하여 1990. 9. 25. 관할세무서에 제2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K빌딩’을 상호로 하는 비주거용건물임대업(자기땅), 주차장업을 위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R, 이하 ‘K빌딩 임대사업’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지분비율은 1999. 6. 23.까지는 피고 50% : 망인 50%, 1999. 6. 23.부터 2002. 4. 15.까지는 피고 52% : 망인 48%로 등록하였다. 라.

피고는 2001. 9. 19.경 K빌딩 신축 당시 “근린생활시설 67.56㎡, 주차장(138.99㎡)”로 지어진 지상 1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206.55㎡”로 변경하고, 지상1층 11.40㎡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증축하면서 피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4.항 토지(이하 ‘제3토지’라 한다) 중 51.30㎡에 2단 기계식주차장(주차대수 7대)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용도변경 및 공작물축조신고(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를 하였다가, 2002. 1.경 제3토지 중 57.5㎡에는 자주식주차 5대, K빌딩의 옥외주차장에는 나머지 2대를 연접주차하는 것으로 다시 신고하여 2002. 3. 21.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K빌딩 부설주차장은 신축당시 옥외주차장에 3대(1토지에 2대, 2토지에 1대), 옥내주차장에 6대 합계 9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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