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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2 2014구단5581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기질성 뇌증후군에 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주식회사 디씨팩 소속 근로자로 2009. 7. 21. 12:00경 약 3m 높이 작업대에서 파이프를 조립하는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엉덩이와 등 쪽으로 추락하여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출혈 및 천공이 있는 상세불명의 위궤양, 복막염, 패혈성, 급성 콩팥 기능상실”(이하 ‘승인상병’)을 입고 그 요양승인을 받아 2010. 4. 30.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등급 조정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2. 7. B병원에 내원하여 기질성 뇌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3. 28. 원고에 대하여 기질성 뇌증후군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1~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기질성 뇌증후군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기질성 뇌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기질성 뇌증후군(기질성 정신장애라고도 한다)의 의미와 진단 등은 별지 감정보완촉탁결과 요지와 같다.

기질성 뇌증후군의 발병 원인에는 뇌의 직접적인 손상으로 인한 일차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전신질환에 의한 이차적인 뇌기능장애, 알코올 중독 등이 포함된다.

② 원고의 경우 전전두엽과 좌측 측두엽의 기능부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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