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던 중 2002. 8. 6. 피고로부터 어음금액 5,560만 원, 지급기일 2002. 12. 31.인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
(이하 위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하고 그 발행의 원인이 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약속어음은 이 사건 채권의 지급(확보)을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되었음에도 이 사건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병존한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5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에게 5,5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2. 12. 31.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2. 1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1. 31.부터 2012. 7. 9.까지 거의 매월 피고 본인 또는 피고의 처인 C 명의로 원고의 계좌에 20만 원 정도(이자로 보인다)씩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2002. 12. 31.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8. 1. 31.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