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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1 2018가단669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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