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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58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08: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A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E 크루즈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 그 때부터 2015.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및 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도합 1,689,000원을 절취하고, 연번 8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진술서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피해품사진,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차례 동종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과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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