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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3121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408,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피고 B은 2016. 2.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D, 1층 소재 상가에서 “E주점”(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를 피고 B, C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4. 9. 25. 피고 B과 사이에 운영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가게에 관한 권리를 위임하며 피고 C은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한다.

제2조 원고는 이 사건 가게의 운영을 피고 C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제3조 피고 C은 원고에게 매월 30일에 500만 원을 입금하기로 한다.

제4조 피고 C은 이 사건 가게 운영에 있어서 상가임대차 임차금을 2개월 이상 연체시 또는 500만 원 이상 2개월 이상 연체시 피고 B과 함께 모든 권리를 조건없이 포기하기로 한다.

제5조 위 3, 4조 조항을 어길 시에는 이 사건 가게의 3개월간의 임대료 및 관리비와 정상화(임대료 및 관리비) 되기까지의 모든 비용을 피고들은 상호 연대하여 지불하기로 함에 동의한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B이 직접 서명하여 날인한 위임장과 피고 B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C은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 2015. 1월분 임대료 및 관리비 13,345,672원, 2월분 임대료 및 관리비 13,019,647원, 3월분 임대료 및 관리비 13,443,664원, 4월분 임대료 및 관리비 12,683,573원 합계 52,492,5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10. 13. 피고들에게 운영협약서 제5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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