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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4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 00:2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 오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143.8km 지점 편도 4 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39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며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오른쪽으로 튕겨 나가게 하여 위 고속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마침 위 고속도로 3 차로에서 뒤따라 오던

E이 운전하는 F 윙 바디 트럭으로 하여금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4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갑부 좌상 경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 승용차를 수리 비 11,779,1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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