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50393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가소35635 판결에 기초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 및 C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35635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0. 8. 12. ‘원고 및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7,4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0. 10. 9. 확정되었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2782호, 2013하면278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3. 9. 3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3. 10. 22. 확정되었는데, 그 당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 채권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면책효과의 발생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