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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7 2012노3309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고단3569호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H로부터 1,9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2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제 갓 19세를 넘은 자이고, 2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50만 원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의 부의 보호의지가 높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26.자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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