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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5 2012노40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금고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정강뼈의 하단의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2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고아로 자라면서도 범죄에 빠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꾸준한 경제활동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도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로 배달을 하던 중 발생한 것이며, 가해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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