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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28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3. 8.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E㈜ 산하의 F, G, H, I㈜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1. 2011. 9. 26.경 위 F과 H의 카드매출금 입금계좌인 E㈜ 명의의 외환은행계좌 및 H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장부에는 기재하지 않은 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70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3.경까지 위와 같이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2회에 걸쳐 합계 36,996,748원을 횡령하고,

2. 2011. 8. 3.경 농식품부기술기획관리원이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납부 명목으로 I 명의 신협계좌에 입금한 금원 중 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040,000원을 횡령하고,

3. 2011. 5. 31.경 I㈜의 사무실 임대료를 납부 명목으로 I㈜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66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임대료를 납부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2,64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 3, 4, 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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