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8.13 2018나2048657
주식매매대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하2행의 “배정한 후”를 “배정한 후, 각 주권을 발행교부하고”로 고쳐 쓴다.

2. 피고 B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8쪽 하8행의 “원고가 ~ 근접한” 부분을 삭제하고, 하4행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에 “[이에 따른 계산 결과를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를 한 당시(2015. 2. 16. 무렵)의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치로 사용하는 데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8쪽 하3행부터 9쪽 7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11쪽 하6행 ~ 하3행의 “할 것인데, 원고는 ~ 보더라도” 부분을 "할 것인데 추가 요건 없이 ‘원고의 퇴임’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으로 명시하였고,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되는 등 자유로운 거래의 가능성이 생기지 않는 한 원고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협약 시로부터 10년이 지난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의 퇴임 시에는 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고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때’의 문구가 협약 시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염두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원고는 2004. 3. 2.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