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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5노15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고, 직전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밖에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73일)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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