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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3 2016노725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F 선수인 피고인이 후배 F 선수인 피해자를 구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1,5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선수자격이 정지되고, 울산광역시와 체결된 F 선수 계약도 해지되어 더 이상 다른 F 선수를 폭행할 우려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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