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C는 2014. 11. 24. D조합 E센터로부터 창원시 F, 3층 임대코너 일부인 46.8㎡(점유면적 및 공유면적 포함,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에 임차하여 ‘G’라는 상호의 네일샵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9. C가 D조합에 지급할 월임료 및 관리비를 원고가 전부 부담하는 전제하에서, C의 모친인 피고(이하 피고와 C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고 측’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전차(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뒤, 피고 측이 운영하던 위 네일샵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차임 : 월 200만 원 계약기간 : 2016. 9. 1. ~ 2018. 8. 31. 보증금 : 200만 원 관리비, 월세, 세금, 회원권은 상의하여 정산한다
(관리비, 월세, 세금은 현 시점에서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회원권에 대하여는 을이 정리한 만큼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네일샵을 인수할 무렵, 피고 측이 기존에 발행한 쿠폰 형식의 회원권의 가액이 20,030,000원이었는데, 원고는 네일샵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이 위 회원권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였고, 현재 사용되지 않은 회원권의 잔액은 2,24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원ㆍ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2018. 7. 8.자로 해지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보증금 및 회원권정산금 22,030,000원(= 보증금 2,000,000원 회원권정산금 20,0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전대료를 1,5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