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118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23:3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승차하고도 요금 지불을 거절한 것과 관련하여 소 내 의자에 앉으라는 하자 "야 이, 씨 발 좃 같네,
영감 쟁이야, 당신 옷 벗게 해 줄께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가량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