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86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장환경이 불우한 데다가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물품이 환부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원심이 벌금을 150만 원으로 감액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