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5노55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의 뜻을 표하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적은 데다가 피해물품이 즉시 회수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10. 2.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1. 13. 절도죄로 입건되었다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