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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8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B회사 일명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는데, 월 3%로 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 지급 및 이자납부 등에 이용할 자동전산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3.경 서울 서대문구 D백화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제공요구 회신의 건, 계좌거래내역, 계좌개설 및 부가서비스 신청서, 고객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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