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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9.26. 선고 2018고단4072 판결
상해,감금
사건

2018고단4072 상해, 감금

피고인

A

검사

김규완(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나래(국선)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피해자 B(여, 39세)과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7. 10. 13.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3. 01:00경 인천 강화군 C팬션'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네 본 모습이 이런 거지" 등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2018. 2. 27. 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8. 2, 27. 23:3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원룸' F호에서, 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상 등을 가하고, 이에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막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1회

1. 고소장

1. 현장출동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감금 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①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다른 사람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소요된 시간과 ② 피고인이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못 가게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위 ①, ②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과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8. 2. 27. 상해)

[유형의 결정]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2017. 10. 13. 상해)

[유형의 결정]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을 상대로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했고 그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상해부위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와 결별한 점, 1회의 이종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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