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8. 10. 28. 16:00경 천안시 동남구 C, D호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이를 함께 들이마시는 방법으로(속칭 ‘프리베이스’ 방식)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위 C건물 D호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영주자 가족 자격(F-2-3)으로 입국하여 2018. 4. 2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체류기간이 지난 2018. 4. 30.경부터 2018. 11. 2.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 02:00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A(남, 28세)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진단서, 진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