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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49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942] 피고인은 2012. 8. 10. 02:10경 서울 성북구 C편의점에서, 그곳 현금인출기에 은행카드를 집어넣고 돈을 인출하는 척 가장한 후 휴대전화기를 들고 큰소리로 “왜 돈을 안 보내 주느냐. 지금 돈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되겠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척 가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 C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나는 E에서 용달일을 한다. 지금 E 일터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일당을 줘서 보내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너무 급한데 2시 30분에 돈이 입금되니까 돈을 빌려주면 다시 편의점으로 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065] 피고인은 2010. 12. 30. 04:1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택시에 집 열쇠가 달려있는 휴대전화를 놓고 내렸는데, 집에 들어가기 위해 열쇠 수리공을 불러야 하는데 현금이 없으니 잠시 빌려주면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하려고 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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