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돈이 급한데, 돈을 좀 빌려 달라. 대신 네가 지금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명의로 탄원서도 써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리나 사실 피고인은 목사님 명의로 피해자를 위해 탄원서를 써줄 의사나 능력 없이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한 핑계로 위와 같이 말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00원을, 2018. 5. 11.경 같은 계좌로 150,000원을, 2018. 5. 16.경 같은 계좌로 50,000원을 합계 3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