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강 유통업체인 C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C가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약 6억 8,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피해자 회사가 부도난다는 소문을 듣고 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 있는 기계를 해체하여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1. 04:00 경 당 진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F 등에게 위 회사의 오면 가공기를 해체하여 옮겨 줄 것을 요청하였고, F 등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오면 가공기의 중요 부품인 배 전반, 메인 시스템 컨트롤러, 기판 박스, 마이크로 미터, 실린더 게이지, 디지털 버니어 등을 해체하여 그 즈음부터 2015. 1. 21.까지 약 22 일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품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및 증인 I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 조서 (H, J 각 진술부분 포함)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H 유선 수사)
1. 내용 증명서, 회생결정 문, 시설 대여 계약서, 거래처 원장 상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측이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에게 철강 매도 미수대금이 약 6억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는데 피해 회사의 부도 소문이 퍼졌고, 이에 외상채권 담보 확보를 위해 피해 회사의 담당자인 J를 만났다.
J가 피고인이 제시한 매매 계약서 및 피해 회사의 물건 반출 용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