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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가합99
회원이용제한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면서 위 야구단의 경기일정, 관련 뉴스, 선수동향 등 각종 정보를 게시하고 회원들이 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호랑이 사랑방’이라는 이름의 게시판을 관리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아타이거즈 홈페이지(http://www.tigers.co.kr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를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3. 12. 28. 이 사건 홈페이지에 유료회원으로 최초 가입하였고, 2013. 4.경 재가입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홈페이지의 게시판에서 알게 된 B와 위 게시판 내에서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5.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B에 대한 모욕죄를 인정받아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27.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606, 2014고단2049(병합) 판결]. 라.

피고는 2016. 1. 6. 이 사건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 및 제7항 이 사건 약관 제19조 ④ 당 사이트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 사이트 이용시 발생한 명예훼손, 모욕, 목력(폭행)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회원에 대해서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하거나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⑦ 당 사이트는 회원이 본 약관 제11조(회원의 의무) 등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을 들어 원고와의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 대하여 향후 5년간 재가입을 불허하는 조치(이하 ‘이 사건 제재조치’라 한다)를 취하였다.

마. B는 원고와의 분쟁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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