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93] 피고인은 2015. 7. 6. 21: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남자 사우나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레기통을 던지고 큰소리로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 이 씨 발 조용히 해, 입 닥치고 있어 씨부랄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F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쪽 팔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5]
1. 절도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4. 02: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9 층 사우나실에서, 피해자 G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의 머리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09:00 경 위 ‘D’ 수면 실에서, 피해자 H가 잠 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의 머리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구 글 플레이 스토어 (Playstore )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247,500원 상당의 ‘ 레이 븐’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4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4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2016 고단 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