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0 2015가합310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6,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법원의 감정일(2016. 12. 31.)을 기준으로 한 시가 1,653,100,000원을 그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위 각 토지에 관한 C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2014. 4. 24.(갑 제1호증)에 비로소 원고가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하게 되어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화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도 이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203041 판결 참조) 위 2014. 4. 24.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1,506,760,000원이므로(감정인 D의 감정결과), 원고가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