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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6가합55398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4. 12. 24. 피고의 C공장에 입사하고, 1996. 6.경 D공장에 전입하여 의장부 기술기사로서 근무하다가 2015. 7. 31.자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경위 1) 피고 감사실은 2015. 5.경 감사를 진행하다가 원고를 비롯한 D공장 직원 16명의 상습도박 사실을 발견하였고, 2015. 6.경 D공장 인사팀에게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의뢰하였다. 2) 피고 D공장 인사팀은 원고 등 관여 직원들을 상대로 도박인원과 횟수, 판돈의 규모 등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의 2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E의 소장 F로부터 명절마다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3) 피고는 2015. 7. 14. 1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5. 7. 3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상습도박, 금품수수, 회사명예실추를 사유로 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후 원고에게 2015. 7. 31.부로 징계해고 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고 사유 시기 장소 횟수 내용 상습 도박 2010. ~ 2012. 1. G당구장 (H 운영) 월 평균 4~5회 I, J, K, L 등과 함께 50~200만 원을 소지하여 ‘바둑이’ 카드도박(판돈 500만 원)을 함 2012. 2. 이후 ~ 약 3개월간 M 스크린골프장 2층 월 평균 4~5회 N, O, P , K 등과 함께 ‘섯다’ 도박(판돈 300만~800만)을 함 2013. 초~ 약 5개월간 G당구장 (I 등이 운영) 월 평균 4~5회 I, N, Q, J, R, S, T, K, U, V과 50~200만 원까지 소지하여 ‘바둑이’ 카드도박 및 ‘섯다’ 화투도박을 함 2013. 중반 ~ 2015. 5. G당구장 W모텔 X모텔 AC모텔 수회 W모텔 및 X모텔에서 N, O, Y, Z, AA, AB과 함께 월 평균 4~5회 1회 판돈 500 내지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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