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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합50423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1. 7. 19. 피고의 울산공장에 입사하고, 1997. 8.경 아산공장에 전입하여 2003. 10. 1.부터 B부 조장(기술파트장)으로, 2013. 6. 17.부터 B부 C 반장(기술그룹장)으로 각 임명받아 근무하다가 2015. 7. 31.자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경위 1) 피고 감사실은 2015. 5.경 아산공장 품질본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다가 소속 직원의 취업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비위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아산공장 직원 16명의 상습도박 사실을 추가로 발견하였고, 2015. 6. 23. 아산공장 인사팀에게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의뢰하였다. 2) 피고 아산공장 인사팀은 2015. 6. 30.부터 2015. 7. 9.까지 원고 등 관여 직원들을 상대로 도박인원과 횟수, 판돈의 규모 등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특정한 후 2015. 7. 14. 1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5. 7. 3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상습도박, 도박주도 및 도박장 운영, 겸직, 회사명예실추를 사유로 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후 원고에게 2015. 7. 31.부로 징계해고 처분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고사유 시기 장소 횟수 내용 비고( 원고 주장) 상습 도박 2010.~ 2012. 3. D당구장 월 평균 4~5회 E, F, G, H과 함께 50~300만 원을 소지하여 ‘바둑이’ 카드도박을 함 2011. 11.~12.경 6회 정도(판돈 10만 원 함 2012. 3.~ 2013.말경 D당구장 월 평균 4~5회 2012. 4. D당구장 인수 후 원고 주도 하에 E, I, F, J, K, L, G, M과 50~200만 원까지 소지하여 ‘바둑이’ 카드도박을 하고, E, N, O, F과 ‘섯다’ 화투도박을 함 형 P이 D당구장 운영자이고, 원고가 주도하지 않았으며, 횟수 및 소지금액도 다름 2014.경 Q 원룸 수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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