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77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친자매 사이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가까이 지내면서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원고는 2009. 10. 29.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고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매월 100,000원,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매월 350,000원의 이자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2. 1.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사건 대여 원리금 62,500,000원(원금 40,000,000원 이자 22,500,000원) 및 그중 원금 4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40,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의 강력한 권유로 아산시 C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92,005,500원을 송금하였다가 사기를 당하여 모두 잃게 된 사실이 있는바, 피고는 원고 때문에 입게 된 위 손해를 감수하고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2013. 11.경 원ㆍ피고간에 합의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인 2016. 8.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 10.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매월 45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arrow